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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지입차 취업하는 법
글쓴이 : 진화물류
작성일 : 2012-01-15

" 지입차 취업 하는 법 "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지입차 자격조건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


우선 지입차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
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려면

만 21세 이상 / 현재 운전 1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

2종, 1종 보유기간을 합산 ! 면허를 취득한지 3년 이상 되야 합니다.

그리고, 3년 미만자는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년 이상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.


이 때 면허 취소자는 취소기간을 제외한 경력을 인정하며,

화물차 1종 보통면허로 12톤 미만까지 운전 가능합니다.

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운전 정밀검사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


버스 / 택시 / 화물차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,

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

운전정밀검사에 합격 하셔야 합니다.

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.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
주소지 상관 없이 각 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


* 검사일정 : 월~금요일 / 09시 ~ 13시

* 검사비 : 2만원

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화물운전종사자 자격증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
2004년 1월 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

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전종사자 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해야

사업용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
* 시험 접수 시 필요서류

경력증명서(경찰서발행) / 호적초본1통 / 접수비(1만원)


정밀검사는 필요한 경우만 접수 가능합니다.

이 때 시험접수일자에 맞추어 받으시면 종사자 시험 접수까지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답니다^^

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지입차 취업 상담 및 확인절차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
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, 운수회사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.

일자리가 결정되면 면접을 통해 일자리 확인, 차량상태 등 모든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

운수사 특성상 확인절차 전 가계약금(보관금)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.

가계약금은 확인절차 후 계약금으로 사용하시거나,

다른 일을 알아보시면 전액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.


그리고 차주매물 또는 일자리에 따라 선탑 후 결정할수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^^

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지입차 계약 후 인수절차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
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면, 중도금을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.

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

매매상에 차량계약 및 신차를 계약 해야되기 때문에

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 다른 사람에게 차를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.


중도금이 들어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

서류를 준비 후 운수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계약이 체결됩니다.


서류제출이 끝나면 인수인계 및 연수를 받게되는데,

일자리에 따라 연수기간은 2일 ~ 14일 정도 소요되요.

연수가 끝나면 잔금을 완납하고, 차량을 인수받고 일을 시작 하시면 됩니다.


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면 발급이 되며

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.


이 때 차량 보험은 화물공제조합에 대인대물만 가입 가능 합니다.

자기차량보험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가입 하셔야 하며,

세금계산서발행, 부가세신고 등은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며

매 월 지입료를 받습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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